선교종단(교단) 재단법인 선교(仙敎) 중요공지 _ |
선교 창교 30주년 · 2021년 재단법인 선교 연혁
“선교 창교 30주년은 서기 2021년 입니다.”
근래들어 2024년이 선교 창교 30주년이라고 호도하는 곳은 유사선교단체 선불교(선교유지재단) 국조전과 도원이며, 선교종단 재단법인 선교와는 일체 무관한 곳입니다. 선교종단 재단법인 선교와 유사선교단체 선불교(선교유지재단)을 오인혼동 없기를 바랍니다. ‘단월드선불교피해자가족소송하는사람들전국연합’과 그 외 단월드선불교 피해자분들 및 일반대중에, 다음과 같이 밝히어 선교 교인을 보호하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며 공익을 위해 공지합니다.
[선교(仙敎) 주요연혁]
1988년 선교개천 /선교 창교주 취정원사님 천부인(天符印) 교유. 고대선교 종맥계승.
1991년 선교창교 /선교 창교주 취정원사님 천지인합일 정회사상 대각. “선교(仙敎)” 교명 선포.
1997년 선교교단 확립 /선교 창교주 취정원사님 선교경전 결집. 선교종헌 제정반포. 선교강원 설립.
한민족 고유종교 선교 교단 재단법인 선교(仙敎)는 내 안의 하늘를 열고 신성(神性)을 회복하며, 한민족 하느님성전(桓因聖殿) 기도에 열심을 다하는 선교인(仙敎人)과 수행대중에 선교종사 31년(仙敎宗史三十一年)의 천지인합일 선교정회(天地人合一仙敎正回)의 역사(仙史)를 살펴볼 수 있도록, 선교창교(仙敎創敎) 30주년의 선교역사(仙史)를 기록한 『선교종보(仙敎宗譜)』 편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선교 교단 재단법인 선교(仙敎)에서는, 한민족의 시조이시며 온 세상의 하느님이신 환인(桓因)상제님의 사백력 광명개천(斯白力光明開天)과 선교 창교주 취정원사님의 선교창교 율려개천(律呂開天仙敎創敎)의 업적을 기리며 「선교종보 편찬사업」과 「선교인의 선교종사 · 력사」 등의 포덕교화 활동을 통하여 생무생일체 온 인류 구원의 선교 교단 만대보전의 서원을 세웁니다. 재단법인 선교(仙敎)에서는 선교 정기간행물 『仙敎』 와 선교종보(仙敎宗譜)를 발행하며, 새벽신성기도로 내 안의 하늘을 열고 선리화(仙理華)를 꽃피우는 ‘선교신행대회’ 를 열어, 선교신앙과 수행의지를 고취하고, 한민족의 시조이시며 온 세상의 하느님이신 환인(桓因)상제님께 일심정회(一心正回) 합니다.
선교 창교 30주년 #선교창교30주년
선교 공식홈페이지 #선교 #仙敎
※ 유사선교 선교유지재단에 대해 엄중히 [경고] 합니다.
(1) 선불교(선교유지재단·도원·국조전·Suntao·불광도원)는 선교(仙敎) 창교주 취정원사님의 선교 창교 업적을 도용하고, 선교 창교주를 참칭하며, 대중의 오인혼동을 유도하며 선교 교단의 성실한 포교업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2) 선불교(선교유지재단)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선불교로 활동하다가 2016년 5월 근거없이 선교유지재단으로 개칭하고, 선교 종단(교단) 재단법인 선교가 선불교 만월도전을 후원한다는 허위사실을 3년 간 지속적으로 유포하였으며, 선교(仙敎)라는 숭고한 교단의 명칭을 안마시술소 캬바레 동물인공거세업 등 선교 교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지정상품으로 선교(仙敎) 특허 출원을 시도하다가 특허청으로부터 거절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3)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선교종단(교단) 재단법인 선교는 선불교(선교유지재단)을 선교(仙敎)로 인정할 수 없으며, 2016년에 선교로 임의 개칭한 선불교가 1994년에 선교를 창교했다고 호도하며 혹세무민하는 것을 용납할수 없습니다.
(4) 1999년부터 선불교로 활동해오다가 2016년에 선교유지재단으로 임의개칭한 선불교에 대항하는, 전국적인 피해자연대가 결성되어있는 현황과 사이비종교로 인식되어진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때,
(5) 선교종단(교단) 재단법인 선교에서는 선교(仙敎) 교인을 보호하고 오인혼동 및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해, 유사선교단체 선불교(선교유지재단)의 구분을 공지합니다. 숙지 바랍니다.
(6) 근래들어 2024년이 선교 창교 30주년이라고 호도하는 곳은 유사선교단체 선불교(선교유지재단) 국조전과 도원이며, 선교종단 재단법인 선교와는 일체 무관합니다. 재단법인 선교와 유사선교단체 선불교(선교유지재단)를 오인혼동하는 일이 없어야 할것입니다.
(7) 또한, 선불교(선교유지재단)는 선교창교 업적도용과 창교주 참칭 및 허위사실유포 등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터무니없는 소송으로 선교종단(교단) 재단법인 선교의 포교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무고한 사람을 협박하고 있으므로, 재단법인 선교에서는 이러한 유사선교단체 선불교(선교유지재단)의 행위에 대해 엄중한 경고와 계도를 실시합니다.
첨부파일1. 선불교(선교유지재단)의 선교창교업적 도용 및 선교창교주 참칭 자료
첨부파일2. 선불교(선교유지재단)의 허위사실유포 자료
첨부파일3. 선불교(선교유지재단)의 모욕적인 상표출원 자료
첨부파일4. 선불교(선교유지재단)에 대항하는 '단월드선불교피해자...전국연합' 자료 / 사이비종교 자료
첨부파일5. 선불교(선교유지재단)과 선교종단 재단법인 선교를 오인혼동하는 피해자료
첨부파일6. 선불교(선교유지재단)의 소송행위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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